예규·판례
섬유기술진흥원에 섬유업체에서 기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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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섬유기술진흥원에 섬유업체에서 기부금을 지출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법인46012-674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게기하는 기부금만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게기하는 기부금만이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원과 기부업체와의 관계, 기부경위(기부시 약정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기부에 따른 반대급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설리된 “섬유기술진흥원”에 「섬유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섬유기능인을 양성, 연수시켜 중소섬유업체에 지급, 보급ㆍ지원함으로써 섬유기술진흥 및 섬유공업의 근대화」를 촉진시키고자 섬유업체에서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가능여부
<섬유기술진흥원>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 ○○섬유기술진흥원)
→ 1990.02.22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변경허가 「민간생산기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