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계처리절차에 따른 검토】
① 1990.12.21 : 단체퇴직보험 계약가입
○특정현금과 예금 150,000 / 예금 150,000 --→(세무상 및 결산상 손금미계상)
② 1990.12.31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 퇴충전입액 : 300,000 / 퇴충:300,000 -→(기퇴충누계액합계:추계액의100%)
③ 1991.01.01이후: 종업원 퇴직시(퇴직금총액:5,000, 보험금수령액1,500:보험가 입비율만큼 보험금수령)
- 보험금수령시
현금,예금 1,500 / 특정현금과 예금 1,500
- 퇴직한 종업원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 5,000 / 예금 5,000-→손익미계상 단체퇴직보험금 수령액 부 분도 퇴충과 상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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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01~1992.01.29까지 이와같은방법으로단체퇴직보험가입액중 100,000 을 수령)
④ 1992.12.31 : 단퇴가입액중“단퇴”로 손금에 미계상전액을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
○단퇴전임액 150,000 / 단체퇴직충당금 150,000 -→150,000을 전액손근인접할
경우“퇴충”으로 상계된
“100,000”에대하여
“그중손금계상”됨
④ 1992년중 퇴직금지급액 : 203,000
【질의】
이 경우 “기중퇴직금지급액”으로 “장부상퇴충ㆍ기초잔액”에서 차감할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