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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에 약정이자 수령 시 5년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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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만기일에 약정이자 수령 시 5년간 발생한 기간경과 분 이자의 수익인식 시기
법인46012-708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만기일전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장기 채권으로서 만기에 이자소득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수입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신용채권의 이자지급조건등 약관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만기일전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장기채권으로서 만기에 이자소득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수입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의 내용】

 ○ 복리채

 ○ 1990.12.05 매입, 1995.12.04 만기상환(5년)

 ○ 만기전 중도해약불가, 만기전 중도이자지급없음

   → 만기일에 약정이자 수령

【질의내용】

 ○ 기간경과분 이자를 5년간 발생이자를 안분, 수입계상하여야 하는지

 ○ 만기 일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