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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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방법법인46012-710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6호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비영리 공익법인과 같이 소득금액의 6%인지 일반법인과 같은 한도액으로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