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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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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할 경우 가액 산정 기준
법인46012-712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단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가액이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 할 경우, 그 가액 산정기준은?

 <다 음>

1)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50억

2) 대상토지의 감정가(한국감정원) 35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