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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을 교부받아 연불조건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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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아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금액 및 취득시기
법인46012-713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열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금을 교부받아 고정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때에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의 열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사부담금을 교부받아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때에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로부터 시설자금을 공사부담금으로 교부받아 연불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2에의한 일시상각금액 및 시기

 갑설) 연불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연불가액의 90/100을 일시상각

 을설) 매회부불금 지급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상각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한 일시상각의 가능여부는 전체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2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7-2...14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