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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법인이 대 손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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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 설정 법인이 대 손금 발생 시 처리 방법
법인46012-724생산일자 1993.03.24.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손충당금을 채권종류별로 설정하여 당기 개별채권 대손상각액이 개별채권의 충당금을 초과하여 초과한 금액을 당기 대손처리하였으나 대손총발생액이 총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

 <사례>

  -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어음대손충당금 : 42,107,605원 - ①

        외상매출금당금 : 44,091,374원 - ②

  - 당기 대손 발생액

           어음 : 50,829,741원 - ③

        외상대금 : 24,616,140원 - ④

                     (계)75,445,881원

  - 당기 대손 상각액

               8,722,136원(③-①)

  - 세무 조정 신고

               1,874,094원 손금부인(세무상 대손불인정분)

 질의) 상기 사례의 경우 손금부인할 금액은?

   갑설) 대손상각액 8,722,136원

   을설) 대손상각액 6,842,042원

   병설) 추가로 손금부인 할 금액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