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APT등을 시공분양 시 난방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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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APT등을 시공분양 시 난방시설에 대한 자산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무상증여 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법인46012-752생산일자 1993.03.26.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단서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건물지분 미이전 사유, 당초 아파트 분양계약 내역(질의 건물지분 포함여부등). 당해자산의 사용실태, 명의이전시 약정내용(대가 포함여부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APT 및 당가를 시공분양시 분야하지 아니한 지구별 중앙 공급식 난방시설에 대한 자산(기계실 지하)등을 입주자 대표회의 및 상가번영회의 명의로 무상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나. 동 자산등에 대한 무상증여로 명의를 이전할 경우 손금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 상속세법 제3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