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특별세액감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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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받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적용여부법인46012-753생산일자 1993.03.26.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72조) 및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감법 제15조의3)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9...21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