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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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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 등의 회계처리방법
법인46012-775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 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함 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과 나. 1년 미만 재직 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 금으로 구분 처리함
회신
1.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전환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하시기 바라며, 다 음 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 ○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한도액(③)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한 한도액(⑩)을 초과하 는 법인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화금’을 계상 한 경우 당해 초과액에 대하여는 ⑩의 한도액에 동 초과금액을 합산할 수 있음(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 성요령 참조) 나. 1년미만 재직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되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
질의내용

[회 신]

2. 상가과 관련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소득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해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퇴직금전환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시설판매업자가 사업상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회사가 국민연급법에 의거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2)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 부가가치세과 회신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