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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776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 토지 및 건물은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의 처남(동시에 출자자의 남동생)에게 증여 등기하는 경우,

 1) 법인(합자회사)의 납세의무

 2) 수증받은 처남의 납세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 상속세법 제2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