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동의 건축물이 있을시 비업무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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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동의 건축물이 있을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법인46012-793생산일자 1993.03.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영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제조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토지와 건물 A,B,C를 보유하고 있을때 A,B,C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합산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지
2) C공장의 건물및 부속토지일부를 공장용으로 임대할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하는지 혹은 기타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