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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차이로 적정유보 초과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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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속시기차이로 적정유보 초과 소득이 발생 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46012-795생산일자 1993.03.30.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9조의 각 사업연도의소득(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9호의 금액 포함)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의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에 수익처리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처분된 부분이 전기세무조정시 익그불산입되고 당기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되어 (귀속시기차이) 각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되어 적정유보 초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사례>

  - 직전기에 이익준비금 20억원

             임의적립금 10억원 적립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20억원

  - 당기세 결손금 5억원 발생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20억원

       적정유보초과소득 10억원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