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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평가차손 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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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평가차손 익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797생산일자 1993.03.30.
AI 요약
요지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상각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상당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상각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율조정계정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2.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외화평가차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때에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외화채권채부의 평가손익 계산시 기재누락, 착오등으로 오류사항이 발생된 경우 정당한 회계처리

 1) 장기외화채권 채무에 있어서 환율변동에 따라 사업연도말 평가손익이 발생한 경우 이중 평가차손을 누락한 경우

 2) 외화평가차익을 외화평가차손으로 착오 기재한 경우

 3) 단기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평가차손,차익을 일부누락한 경우

 4)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평가차손익의 최종상환기일을 착오 기재함으로써 손익금의 범위액이 잘못계상된 경우

 5) 법인세 실사시 경정결의서상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평가차손익의 금액이 소득조정합계표상금애과 자본금과 적립금계산서(을)표상 잘못 계상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의2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 【】

 ○ 법인세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