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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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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의 납세의무
법인46012-814생산일자 1993.03.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정착되어있는 타인소유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사나에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4호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상의 소송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정착되어있는 타인소유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사나에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법인이 1990년 1월에 토지를 수증받았으나 동 지상건축물(무허가,미등기)이 타인소유로 되어 있고 수증받은 토지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지상 건축물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경우

동 수증받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