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공기업이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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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공기업이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 사업비의 손금해당 여부법인46012-815생산일자 1993.03.31.
AI 요약
요지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 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귀법인에게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536, 1993.03.05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시민에 대한 서민아파트 신축공급을 목적으로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하여 ○○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에 해당됩니다.
- 당 법인의 업무중 지방 공기업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대행하면서 대행사업비 지출에 대한 세법적용에 관한 질의
가) ○○시가 택지를 조성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 하면서 부동산 매입, 택지 조성을 당 법인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 및 부대비용과 대형사업에 종사하는 당법인의 직원에 대한 급료에 상당하는 자금을 전도함.
나) 부동산 취득 자금은 실비가 되며 부대비용은 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당법인 직원의 출장비 토지주 등에 대한 접대비가 됩니다.
다) 대행사업 종사자에 대한 급료는 실지급료 상당액으로 하고 대행사업 종료시 전도자금으로 정산을 합니다.
[질의]
대행사업 경비중 토지 매입 부대비용인 접대비는 ○○시로부터 자금을 전도받아 당 법인의 직원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주 등에게 접대하는 비용으로 이때 지급되는 접대비를 당법인의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에 대한 대행 사업수단으로 지출되므로 ○○시의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