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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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한 광고 선전비의 배부기준법인46012-817생산일자 1993.03.31.
AI 요약
요지
공동광고비의 경우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 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광고선전비등 공통비용의 구체적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동광고비의 경우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약정내용에 부당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념통닭 상표권자(제3자)로부터 상표권을 대여받아(사용료지급), 동 상표를 사용하는 가맹점에 양념(A회사)과 기타식품등(B회사)을 함께 공급하는 두 회사가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
- 갑(판매시설운영법인)ㆍ을(볼링장, 수영장, 극장, 사우나, 예식장, 부대시설영위법인)ㆍ병(판매시설을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 약 200평)이 복합건물을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 제반운영에 따른 광고선전비등 공통경비를 건물면적지분비율에 따라 배분, 징수할 경우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면적비율 | 부과비율 | |
갑 을 병 계 | 40% 40% 20% 100% | 40% 40% 20% 1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