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정유회사가 주유소사업자에게 자금대여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유회사가 주유소사업자에게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법인46012-829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 판매하는 자”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금전대여시 인정이자등의 계산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2.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이 1991.12.31 삭제되어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회사가 주유소 사업자에게 주유소 설치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 이자율”인 15%(변경전12%)를 받고 있는 경우

 - 주유소 설치 자금대여금과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 이자율과의 관계

 - 당좌 12%에서 1991.12.06 15%로 변경고시 되었을 경우에 주유소 설치자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도 같이 인상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