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의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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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의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844생산일자 1993.04.02.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규정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업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2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타당한 설
갑설) 해당된다
-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9...21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의 범위에서 작용대상 법인으로 예시 된 것들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면제나 감면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로서 임시특별세액 감면도 이에 해당한다.
을설) 해당되지 않는다.
- 이유 : 위 통칙에 적용제외 법인으로 예시된 것들은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한 감면으로 임시 특별 세액 감면도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조항으로 입법취지도 중소제조업체들이 불경기에 살아 남도록 조세 지원의 정책적인 목적에 임시적, 한시적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감가상각의 의제에 해당될 경우 조세지원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