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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중도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872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도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도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사규등에 의거 퇴직금을 중도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근로자(노동조합)와 사용자(회가)간에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중도청산제”를 실시할 것을 협약하고, 그 시행함에 있어 세법상의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2) 사용자(회가)가 의무적으로 적립시키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3)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중 일정부분을 손금항목으로 되어 있고 2의 경우와 같이 된다면 2중적인 수혜가 아닌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