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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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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877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목장용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목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칙 동조제3항제5호나목(목장용부동산)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