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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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 판정의 기준법인46012-900생산일자 1993.04.09.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사업장기준이 아닌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한 사업별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이 큰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사업장기준이 아닌 법인전체를 기준으로한 사업별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업과 관련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 독립된 사업장인 다수인 경우 주업의 판정기준 여부
- 본사 : 서울소재
- 농축산업장 : “가”지역 (외형 50억)
- 수산물 냉동제조업 및 원양 수산업 : “나”지역 (외형 130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