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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원가로 계상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과 가산세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916생산일자 1993.04.10.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원가로 계상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과 가산세의 세무조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 【손금불산입】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