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접되어 있는 수필지의 토지를 동시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접되어 있는 수필지의 토지를 동시에 취득 시 비업무용부동산가액계산방법
법인46012-921생산일자 1993.04.12.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정함에 있어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요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정함에 있어 부동산이 연접되어 있으나 여러필지로 구성되고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그 부동산 가액은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요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적용되는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중 높을 것으로 하는 바,

○ 법인이 같은날 동일인으로부터 연접되어 있는 2필지의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중인 경우

○ 다음과 같이 필지별 장부가액, 공시지가가 있을 때의 부동산 가액 계산 여부

구 분

장부가액

공시지가

2중 높은 가액

A필지

1억원

1억7천만원

1억7천

B필지

5천만원

3천만원

5천

1억5천만원

2억원

2억2천

 (갑 설)

  - 비업무용 부동산적수계산시 부동산가액은 필지별로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인 A필지 1억7천만원, B필지 5천만원이다.

 (을 설)

  - 비업무용부동산 적수 계산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인 2억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