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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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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의 인하 시점
법인46012-952생산일자 1993.04.14.
AI 요약
요지
인정이자 등의 계산 시 적용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12%로 인하하여 1993.02.01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응토록 하였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 등의 계산시 적응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12%로 인하하여 (1993.04.07 관보 제12383호 게재,국세청고시 제1993-10호 ) 1993.02.0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응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3항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국세청고시 제91-38호(19991.12.06)에 의해 1991.12.06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는 년15%로 한다." 라고 고시하고 있으나 정부의 금리인하조치(1992.01.26, 1993.03.26)로 인하여 시중은행의 당좌대월이자가 인하됨으로써 국세청고시에 의한 당좌대월이자도 현실금리에 따라 인하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므로 언제쯤 고시될 예정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