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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부동산 장부 등재 시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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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와 부동산 장부 등재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인46012-954생산일자 1993.04.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위, 당초 취득시 실계약내용, 법인장부에 미계상한 사유 등 실지거래내역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위, 당초 취득시 실계약내용, 법인장부에 미계상한 사유등 실지거래내역의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05.08 부동산 대책관련 국세청에 신고된 부의 부동산의 회계처리방법

 -취득시기 및 가액은 불분명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일 :1972.03.11=>법인장부에는 미등재

[질의]

 -부와 부동산 장부등재시 취득가액 (법 제9조.제59조의2 관련)산정방법.(취득시기)

 -부와 부동산에 자본적 지출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상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