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업자가 전용주거지역내의 전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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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자가 전용주거지역내의 전ㆍ임야를 취득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961생산일자 1993.04.1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 규정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히한 경우에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부동산을 취득한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등록업체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전용주의지역(풍치지구)내의 전.임야를 취득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