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설립신고 시에 은행의 잔고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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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설립신고 시에 은행의 잔고 증명서 및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는 근거법인46012-988생산일자 1993.04.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설립 시는 법인세법 제60조 등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신
1. 내국법인이 법인설립 시는 법인세법 제60조 등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서류 외에도 법인세법 제68조의 질문ㆍ조사권에 의거 신설 법인의 자본금 실제납입여부, 주주명세서상 주주가 사실상 주주인지의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주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의 주주가 아님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주주의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요구받은 서류의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기 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설립신고시에 은형의 잔고 증명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는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