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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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시점법인46012-989생산일자 1993.04.16.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1.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대상 여부는 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다만, 이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주책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의 내용을 취득시점에서 업무용부동산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