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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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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법인46012-990생산일자 1993.04.16.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 및 실제사업영위 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정부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 및 실제사업영위 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일여성친선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어 동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볼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