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착오로 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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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로 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여부법인46012-1001생산일자 1993.04.17.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대법원 1984.09.08 제1부 판결, 85누 565 등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착오로 신고납부한 법인세등의 환급여부 질의
- 1986,1987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착오로 과다납부 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못 한 경우
- 동 과오법인세에 대한 환급여부
○ 과오납 내용
- 1986 사업연도
ㆍ 1985년말 법인세등 과대계상분을 1986사업연도에 전기손익 수정익 처리후 세무저정 익금산입
- 1987 사업연도
ㆍ 외국납부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하려 했으나 손금산입치 못한금액
○ 질의내용만으로는 과오납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