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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과세 여부
법인46012-1031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장학사업 등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함)에 속하는 금액은 동법 제18조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3.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임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4. 기타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비 영리법인으로서 1985년09월03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받아(법인설립허가:사체25630-884호)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고 1985년09월1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등기(등기번호:제47호)하였으며 설립당시 기본재산중 임야에 매장되어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채석장을 법인 직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인 장학금을 지급하여왔으나 1992년도에 이르러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뎡사업인 채석장운영을 중단하고 기본재산의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매각대금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과실수익인 이자로 본 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을 하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본재단이 납후하여야할 각종세금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립당시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인 토지(임야)를 매각할 경우

 - 특별부가세는 몇 퍼센트 인가요

 - 양도차익에서 공재받을수있는 항목은 어떤것들인가요

○ 기본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에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인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

 -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요

○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경우

 -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른부동산을 구입 하여야 하는지요(수익사업은 전혀 하지않음)

 - 위의 경우 다른부동산을 구입한 금액을 공재하고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요

○ 본 재단이 소유하고있는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내에 위치한 임야인바 여기서 직영사업을 하지않고 매가거분도 할수없을경우

 - 비 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을 받는가요

 - 비 업무용 부동산인 경우 국가에서 어떤조치를 하며 본 재단이 취하여할 의무(세법상의)등은 어떤것 등이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