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기타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 비 영리법인으로서 1985년09월03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받아(법인설립허가:사체25630-884호)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고 1985년09월1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등기(등기번호:제47호)하였으며 설립당시 기본재산중 임야에 매장되어있는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채석장을 법인 직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인 장학금을 지급하여왔으나 1992년도에 이르러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뎡사업인 채석장운영을 중단하고 기본재산의 일부를 매각처분하여 매각대금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과실수익인 이자로 본 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을 하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본재단이 납후하여야할 각종세금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립당시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인 토지(임야)를 매각할 경우
- 특별부가세는 몇 퍼센트 인가요
- 양도차익에서 공재받을수있는 항목은 어떤것들인가요
○ 기본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에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인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
-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요
○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할경우
-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른부동산을 구입 하여야 하는지요(수익사업은 전혀 하지않음)
- 위의 경우 다른부동산을 구입한 금액을 공재하고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요
○ 본 재단이 소유하고있는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내에 위치한 임야인바 여기서 직영사업을 하지않고 매가거분도 할수없을경우
- 비 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을 받는가요
- 비 업무용 부동산인 경우 국가에서 어떤조치를 하며 본 재단이 취하여할 의무(세법상의)등은 어떤것 등이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