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 연수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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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 연수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1032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인가받은 ○○공사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사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공사업법에 읳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연수비로 출연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