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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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 후 관할관청에 기부한 경우 손금 여부법인46012-1035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가동하고 있는 공장 앞을 지나가는 기존도로가 좁아 당해공장 출입차량 등에 의해 초래된 인근주민의 통행불편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 개설한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 상당액은 당해 공장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과는 전혀 업무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가동하고 있는 공장 앞을 지나가는 기존도로가 좁아 당해 공장 출입차량 등에 의해 초래된 인근주민의 통행불편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 개설한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 상당액은 당해 공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부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앞을 지나는 도로의 폭이 좁아 도로주변 폭 5미터 씩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후 관할관청에 기부한 경우
- 토지가액 및 도로포장공사비를 기부금으로 존액 손금산입가능한지
- 도로포장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