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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계약으로 인한 수출대행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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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대행 계약으로 인한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법인46012-1040생산일자 1993.04.22.
AI 요약
요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출하고 수출대행자는 대행만을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신
신용장 양도내용. 수출품제조업자, 대행업자등 각자사업자간의 실제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출하고 수출대행자는 대행만을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출대행자가 수출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여 통관절차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것인지 또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한 것인지의 여부는 각각의 실제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 수입국 수입나

○ 을 : 수출대행 의뢰인(개인회사)

○ 병 : 수출대행업체 (지식회사 ○○기술)

○ 정 : 수출품제조업체

 - (을)은 (갑)으로부터 수출선용량 10.000을 접수하였으나 (을)은 무역업등록이 없는 개인회사로써

 - (을)은 (병)에게 수출대행업무를 의뢰하여 일정수수료 5을지불하고 (병)에게 신용량을 양도함

 - (을)은 (정)에게 수출상품 제작을 의뢰하여 9.000의 내국신용량을 개설하여 수출을 완료함

 - (병)은 수입국으로부터 10.000(수출신용량금액)을 수취하여 (정)에게 9.000을 지급하고 이익금 1.000을 (을)에게 원화로 지급함

 - (병)은 (을)로부터 수출대행 수수료를 세금계산서에의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 이익금 1.000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어느업체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