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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를 양도 후 특별부가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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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토지를 양도 후 특별부가세 감면받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 시 감면추징여부
법인46012-1043생산일자 1993.04.22.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5년(91.12.27 개정전에는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의 기간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의1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공장용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감면받음. 법인은 대체자산을 취득하기전에 법인에게 흡수합병 당하고 소멸됨. 법인을 법인이 공장용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법인이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 동법 시행령 제55조11 제3항 【】

 ○ 동법 제67조13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