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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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이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법인46012-1044생산일자 1993.04.22.
AI 요약
요지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최저 한 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88.12.26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의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동법 부칙 제24조(법률 제4021호 88.12.26)에 의하여 1991.12.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동법 제88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준비금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88.12.26 폐지 되면서 동법부칙(법률제4021호) 제24조에 1991.12.31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구조감법 제68조의 규정의 외국인 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이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여부
[질의2]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와 지정기부금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소득금액이 변경되면 동준비금 및 기부금의 한도액계산 기준이 변경되게 되므로 계속적인 순환계산이 이루어 지는바 이의 적정한 계산방법
[질의3]
1991.02.28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법인세과태료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124가감계의 산식이 (120-121+122)로 되어있는바. 이는 (121-122+123)이 타당한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항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동법 부칙 제24조 제항 【】
○ 동법 제88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