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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중인 건설공사용역의 대가의 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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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쟁송중인 건설공사용역의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46012-1047생산일자 1993.04.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회신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체현황]

 프랑스 A법인의 국내지점으로 1981년 이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가. ○○전력과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1982년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용역을 ○○전력의 요청으로 제공하였으나,

 나. ○○전력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상사중재위원회(이탈리아 로마 소재)에 중재신청을 요청하였고, 1992년 07월 위 중재위원회에서 저희 회사가 승소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전력에서 위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 거절하여 1993년 02월 ○○지방법원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력에서도 1993년 03월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위 중재위원회의 판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외의 용역제공을 인정하며 위 용역제공가액(원가)은 400억 원이고, 용역제공일로부터 중재위원회 판정일인 1992년 09월까지의 이자 3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

[질의사항]

 가. 위 추가용역제공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1) 1982년 용역제공시점 인지

  (2) 1992년 중재위원회 판정일인지

  (3) 지급청구소송의 최종확정판결일인지

 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방법상 수입금액

  (1) 용역제공가액 400억 원+이자 300억 원인지

  (2) 용역제공가액 400억 원인지

  (3) 만일 (2)항의 경우라면 이자 300억 원은 분리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인지

 다. 위 나의 수입금액과 관련한 원가계산 시 용역제공가액(중재위원회 판정 시 각종 원가자료제출) 400억 원이 대응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