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업체현황]
프랑스 A법인의 국내지점으로 1981년 이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가. ○○전력과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1982년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용역을 ○○전력의 요청으로 제공하였으나,
나. ○○전력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상사중재위원회(이탈리아 로마 소재)에 중재신청을 요청하였고, 1992년 07월 위 중재위원회에서 저희 회사가 승소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전력에서 위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 거절하여 1993년 02월 ○○지방법원에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력에서도 1993년 03월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위 중재위원회의 판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외의 용역제공을 인정하며 위 용역제공가액(원가)은 400억 원이고, 용역제공일로부터 중재위원회 판정일인 1992년 09월까지의 이자 3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
[질의사항]
가. 위 추가용역제공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1) 1982년 용역제공시점 인지
(2) 1992년 중재위원회 판정일인지
(3) 지급청구소송의 최종확정판결일인지
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방법상 수입금액
(1) 용역제공가액 400억 원+이자 300억 원인지
(2) 용역제공가액 400억 원인지
(3) 만일 (2)항의 경우라면 이자 300억 원은 분리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인지
다. 위 나의 수입금액과 관련한 원가계산 시 용역제공가액(중재위원회 판정 시 각종 원가자료제출) 400억 원이 대응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