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1989년 사업년도에 유형고정자산에대한 감가상각비를 상당한 금액과소계상하고 결산을 오나료한바있으며
2. 1990년 사업년도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일치시키기위하여,1989년 사업년도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차변:전기손익수정손실xxx 대변:감가상각충당금xxx 회계처리함과 동시에,세무조정은 익금산입(유보처분)및 손금산입(잉여금 처분)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별지6-6(2)호서식)상의 1990년 사업년도 시부인 계산시 회사계산 상각비는,회사가 19990년 사업년도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한 금액과,“4”에의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4. 3과 같이 처리한 결과, 1990년 사업년도 유형고정자간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별지 6-6(2)호서식)의 시부인 계산상 부인액 누계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남아있게 되는바
5. 1991년 사업년도에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반영(“2“의 전기손익수정손실처리한 금액은 상각액 기초가액에서 차감됨)하고, 유형고정자산에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는경우에,”4”의 부인액 누계액이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조정명세서(별지6-6(2)호서식)상의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에 합산되어,1991년 사업년도에는 회사계산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상당한금액 미달하게 계산되므로,이 미달되는 금액이 전기말 부인 누계액 범위내에서 1991년 사업년도 세무저정시 손금 추인되는지, 아니면 어느시점에서 손금 추인되는지 여부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5-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