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 관계있는 주주 등에게 토지를 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 관계있는 주주 등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1053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세무처

 - 법인이 제3자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당한후 동 토지를 명의인(임원)에게 실제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세무처리

 - 갑설 : 임원에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함 증여세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별개로서 실재증여는 상여로 소득처분

 - 을설 : 증여세의 납세의무및 기와의 세무문제는 발생하지않는다

  1) 증여세와 소득세는 그중하나만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

  2) 실제증여시 증여는 비용으로 처리하지못하므로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귀속문제에 있어서 수증자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은 기타사유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