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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시기
법인46012-1054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봄
회신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993.02.0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1993.02.01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및 동 개정부칙 규정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주주와의 특수관계소멸시 처분유무및 처분시점 12월 법인

 - 대여금의 처분시점과 당해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특수관계소멸시의 처분시점은

  1) 1989.07.11 주주“갑”에 대여금 20억(잔액)

  2) 1989.07.12 주주변동으로 “갑”과의 특수관계소멸

  3) 1989.09.26 대여금 18억원 회수

  4) 1989.12.31 대여금약정이자(1989.01.01~07.11)2억원 미수계상

  5) 1990.12.22 “갑”으로부터 2천만원 회수

  6) 1990.12.24 미상환액에 대한 상환독촉

○ 1989.12.31기준의 대여잔액 2억원과 약정미수이자 2억원의 처분한 것으로 볼것인지 볼 경우 처분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