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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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법인46012-1055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증에 의거 무상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손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지
- 갑설 : 수증에 의거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 을설 : 수증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공정가액,시가)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 병설 : 수증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