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과 단기금융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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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수신자금과 단기금융회사가 소유한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범위법인46012-1056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단기금융회사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기증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이며(기본통칙2-9-11...16참조),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기증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의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후단의“수신자금등 차입금의 범위”
- 고객으로부터 수입되는 예금
- 고객으로부터 수입되는 예금 + 타금융기관차입금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4kd제2호의 재고자산의 범위
- 할인어음 팩토링금융 할인무역어음 수입팩토링금융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 매매목적의 유기증권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항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항 【】
○ 법인세법기본통칙 2-9-11...16 【건설자금의이자의계산】
○ 법인세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