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을 인수합병 후 그 회사로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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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을 인수합병 후 그 회사로 공장 이전 시 공장 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법인46012-1063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89.12.30) 개정 대통령령 제1288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이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대도시안의 구공장시설을 여러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가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 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지방의 타 법인을 인수(합병)후 그 인수(합병)회사로 공장 이전시 공장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등 면제 여부, 피인수(피합병)회사의 면제범위, 선양도 후이전 또는 선이전 후양도 어느경우에 면제혜택이 가능 여부.
[질의2]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의 여러공장으로 분산이전시에도 조감법 제4조 2호 적용여부.
[질의3]
대도시내 구공장을 지방‘갑’공장으로 신축이전하고 이전시 타 지방의 동일업종의 을’공장을 취득 증설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적용여부와 이때 신공장 투자액의 범위
[질의4]
세법상 기업의 동일업종의 범위는 학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중 어느 분류를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질의5]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업무용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내 타업종을 추가 시켰을경우에도 조감법 제67조 13호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양도전2년내 ↓양도일
──┼─────────┼─────↑새로운 업종 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제4조 제2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규정】
○ 조세감면규제법제6조 제7항 제13호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제55조 제항 제11호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