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용역업의 경우, 등록여부가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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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용역업의 경우, 등록여부가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지의 여부법인46012-1064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이라함은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에 츄정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이라함은 동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감법 제11조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의 경우, 동법제3조에 의한 등록여부가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조감법 제11조제3항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포함여부와 포함되는 경우 조감법시행규칙 제5조의 2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3]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분납기한 적용시 중소기업해당여부 판정시기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과 자기계산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