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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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법인46012-1068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규칙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 이어야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각호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