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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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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재평가대상 가능 여부
법인46012-1069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무조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와 법적근거

나. 부동산업(임대, 매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 시장용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시장점포를 건축한 후 점포만을 분양하여 그 법인이 상설시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토지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