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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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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사용 시 철거비용의 세무 상 처리방법
법인46012-1070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I. 기존 건물형태 : 1층은 부품창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기숙사용의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과 차고사용 마당 건너편에 별도의 식당용 단층 목조건물이 있었음

II. 변경 후 형태 :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3층 건물에 식당을 이전 증축하면서 단층기존 목조건물을 철거함. 그리고, 차고 부지를 확대사용 하고자 바닥을 포장 공사함.

이 경우 철거된 식당 멸실가액과 멸실 등기비용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