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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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차고용 부지로 사용 시 철거비용의 세무 상 처리방법법인46012-1070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를 차고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I. 기존 건물형태 : 1층은 부품창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기숙사용의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과 차고사용 마당 건너편에 별도의 식당용 단층 목조건물이 있었음
II. 변경 후 형태 :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3층 건물에 식당을 이전 증축하면서 단층기존 목조건물을 철거함. 그리고, 차고 부지를 확대사용 하고자 바닥을 포장 공사함.
이 경우 철거된 식당 멸실가액과 멸실 등기비용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