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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미 분양된 상가와 유치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071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동 규칙 제4항 제9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APT)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주택(APT)은 모든 분양되었고 복리시설 가운데 상가 일부와 유지원이 미분양되어 미사용상태에서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미분양된 상가와 유치원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의 건설기준 등】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