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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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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072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
회신
1.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첨부하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 취득시기ㆍ건설착수시기ㆍ건축허가내용ㆍ분양공고내용ㆍ미분양사유 및 임대용 전환 후 사용실태 등 실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 부동산가액 여부

  - 1/4 : 직접사용, 2/4 : 임대, 1/4 : 임대예정(공실)

[질의2]

 - 부동산매매ㆍ주택신축판매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 분양목적의 건축물을 분양이 여의치 아니하여 임대로 전용할 경우 취득후 2년내에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일정한 유예기간이나 임대용부동산으로 인정 가능한 방법 여부

[질의3]

 수출대금중 1/2은 직접 현금으로 수령(은행구좌입금)하고 나머지는 L/C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및 신고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